2024-03-28 21:34 (목)
마약류ㆍ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외국인 11명 검거
마약류ㆍ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외국인 11명 검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11.06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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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가 마약류ㆍ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해온 외국인 11명으로부터 압수한 500종 10만 정 상당의 약품.
창원해양경찰서가 마약류ㆍ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해온 외국인 11명으로부터 압수한 500종 10만 정 상당의 약품.

2개 법인도 송치ㆍ500종 10만정 압수
한외마약ㆍ설리핀 함유 약품 다수 발견

 국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피의자 A씨(58) 등 11명,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김해 등지서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SNS를 이용해 마약 등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기는 등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 유학생, 한-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하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해 반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판매해 약품 당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경은 압수된 총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 정에 달하며, 그 중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 1천311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 중 ‘코데인’(아편계 마약성분) 성분이 포함된 한외마약과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표피괴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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