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06 (수)
경남 6개 시ㆍ군, 내년 대기관리권역 지정
경남 6개 시ㆍ군, 내년 대기관리권역 지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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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김해ㆍ진주ㆍ양산ㆍ고성ㆍ하동

수도권 적용법 확대 추진 따라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경남 지역 6개 시ㆍ군 등 전국 주요 시ㆍ군에 확대 적용돼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전국 총 77개 시ㆍ군에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경남 지역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이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해당 지역은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권역 내에는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되며,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외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해진다.

 권역별로 대기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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