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핵심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 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ㆍ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ㆍ충주, 충남 천안ㆍ공주, 전북 전주ㆍ군산, 광주, 전남 목포ㆍ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ㆍ경주, 경남 창원ㆍ진주가 포함된다. 대기 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 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 오염 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내ㆍ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또 나부터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최상의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