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약식명령 처벌에도 또 다른 업자에게 임대해줘
자신의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활용됐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성매매 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50대 건물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6월 양산경찰서에서 자신의 상가에서 성매매 영업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지난 1월 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4월에 또 다른 성매매 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매매 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상가를 인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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