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4 (수)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부정으로 무효”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부정으로 무효”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11.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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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소 반대단체, 투표 소청 제기

1천567명 군민 서명부 함께 제출

선관위, 군 중립 의무 위반 등 검토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단체가 주민투표 결과에 항의하며 선관위에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 측은 지난달 30일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반대 측은 입장이 같은 군민 서명부도 제출했다. 서명부에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권자 5만 3천186명의 100분의 1 이상(532명 이상)인 1천5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이의가 있으면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투표 결과 공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반대 측은 거창군수와 군의 중립 의무 위반, 현재 장소 찬성 측의 거짓 선전, 마을 이장을 동원한 투표 등을 소청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21일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대를 주장해온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관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교도소 추진 세력의 부정행위 등은 차후 지역에서 치러질 여러 투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위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 뒤 소청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으면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한다.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수년간 갈등을 빚자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하고 현재 장소 추진과 거창 내 이전 등 2가지 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11일∼12일 사전투표와 16일 당일 투표 결과 참여자의 65%가 현재 장소 추진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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