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30대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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