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06 (수)
직원 임금 안 준 편의점 업주, 징역 4개월ㆍ벌금 100만원
직원 임금 안 준 편의점 업주, 징역 4개월ㆍ벌금 100만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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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30대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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