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21 (수)
도내 3만8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도내 3만8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3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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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등 공시가격알리미 열람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해야
 경남도는 도내 3만 8천여 필지의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3만 8천439필지가 대상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조사를 비롯해 토지이용상황ㆍ지형지세ㆍ도로조건ㆍ유해시설 및 위험시설 접근성ㆍ각종 개발사업 방식에 따른 사업단계별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조사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 배율을 산출했다. 이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해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시ㆍ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해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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