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신고 정밀조사 실시 `불법증여` 등 대해 중점적 조사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4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업ㆍ다운계약` 및 특수관계인간 증여를 매매로 바꿔 신고하는 `불법증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민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주택시장에서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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