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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조선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김범준
  • 승인 2019.10.3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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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정책연구소장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김범준

거제 조선업 근로자 4만 3천 명 감소
강력 범죄 발생지 빠지지 않는 등
삶의 질 최악… 근본 해결 지원 필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지역 선정됐지만
경제 회복 효과 거두지 못해 표류
규제 완화 등 실질적 효과 얻기 위해
특별법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 모여야

 거제는 조선업 근로자 수가 최근 3년 사이 약 4만 3천 명이 줄어 실업률, 신용불량자 증가율, 경매 진행 건수(인구수 대비) 전국 1위다. 실제 삶의 질은 더욱더 나쁘다. 자살사망자, 최다 성폭행 발생지, 5대 강력범죄 발생지역에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젊은 층의 역외 유출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삶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개편은 양적 규제 위주의 구조조정이다. 결국 근로자 수와 생산량 조정으로 이어지고 추가 감원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생산 규모 축소는 고용인력 축소와 협력업체 수 축소로 연결돼 거제경제는 갈수록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제는 통영, 창원 진해, 사천, 고성 등과 마찬가지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각종 지역적 특례를 받게 돼 지역경제 회생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산업ㆍ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시사했다.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ㆍ특례ㆍ재정지원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또한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은 우리가 목적하는 새로운 대체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등과 관련된 내용도 거의 없다.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은 많이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포항지진 지원특별법, 원전 소재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경제 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그렇기에 조선 위기 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 위기 지역은 거제를 비롯해 통영, 고성, 창원 진해, 군산, 목포 등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효과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남겨진 과제이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 규제 완화, 대체 산업 육성 등의 실질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법률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고용 창출 및 외부자본 유입이 현실화될 것이다.

 더구나 오래도록 지지부진했던 몇몇 지역에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의 진행이 빨라지고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새로운 거제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현재 거제의 많은 지역이 각종 개별법에 명시된 개발 규제 및 억제 등의 법령으로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난대수목원을 유치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 과제는 `조선 위기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 목소리의 분출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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