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36 (금)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백지화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백지화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10.3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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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부결’ 처리 시, 부지 단계별 매입 검토
 진주시는 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공위)가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진주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결과 부결처리 했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82만 3천220㎡중 10.5%에 해당하는 8만 6천668㎡에 1천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30% 정도여서 5ㆍ28 정부합동 대책에 따른 국공유지 실효유예로 공원매입에 대한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이번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도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게 돼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생태환경을 잘 이용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는 도시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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