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예총회장 사퇴 촉구
대법원 판결 끝에 해체처분 무효를 인정받은 양산 구 국악협회가 양산예총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양산 구 국악협회는 30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진짜 국악협회는 바로 우리”라며 협회 쪼개기를 주도한 양산예총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 국악협회는 지난 2016년 12월 경남국악협회로부터 해체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국악협회 양산지부가 구성돼 2017년 1월 창립총회를 가지기도 했다. 구 국악협회는 소송을 내고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끝에 ‘해체처분은 무효이며 신국악지부의 창립총회 결의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3년 가까운 지난 시간 동안 국악인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며 “한 지역에 하나의 지부가 있음에도 유사지부를 설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총 쪼개기도 모자라 국악지부 쪼개기를 한 예총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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