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27 (금)
시민행동, 진주 교통행정 국민ㆍ주민감사 청구
시민행동, 진주 교통행정 국민ㆍ주민감사 청구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10.29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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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ㆍ부일교통 불법운행 관련 5천만원 과징금 처분 등 편파 주장 진주시장 가족회사 특혜 등 규탄
 진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불법운행 사건에 대해 진주시가 법과 원칙,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조규일 시장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감사와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관대한 처분인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명백한 불공정, 편파,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시의 유가보조금 2천200만 원 환수 처분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버린 진주시의 불법행정을 실토한 것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정을 덮으려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부산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3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돼 온 사실에서 볼 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국민감사청구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방조 행위와 직무유기, 진주시 행정처분의 부적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주에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며, 주민감사청구는 재정지원금 관련 예산낭비와 갑질 행정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서도성 상임대표는 “시민행동은 자신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규탄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적폐인 진주시 교통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부산교통에 대한 진주시의 행정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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