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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실명제` 도입 등 악플방지법 마련 시급
`준 실명제` 도입 등 악플방지법 마련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9.10.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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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악플은 연예계에서 항상 스타들의 골칫거리였지만, 최근 악플에 대한 대중이 느끼는 심각성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설리가 죽음을 택한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악플들이, 그간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왔던 설리를 병들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ㆍ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달 안으로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포털 업체가 트래픽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댓글 폐지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일본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지게 하는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준 실명제` 도입 등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한대로 허용될 수는 없다. 정부는 악플을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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