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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벌 하동 대안학교장 법정구속
상습체벌 하동 대안학교장 법정구속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10.28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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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4년간 10명 학대 피멍 들고 발톱 부러지기도
 하동서 교육을 빙자한 체벌을 일삼은 40대 대안학교 교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하동군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 회초리, 수회∼수십회 때려 피멍이 생기게 했다.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체벌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배 등을 차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위는 A씨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전 서당을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든 A씨는 11살 남자아이에게 종아리를 80번이나 때려 피멍이 들게 했다. 다른 남자아이(11살)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여 차례 때려 새끼발톱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비슷한 학대행위를 해 기소됐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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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찢기 으악으으으악으악으으으악 2020-07-17 17:27:49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