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7 (목)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근거 없다”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근거 없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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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명 무혐의ㆍ각하 처분 시민단체 “수사 불충분… 항고”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전경.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전경.

 창원 봉암유원지 구역 내 예식장 건립 허가가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예식장 특혜의혹으로 고발한 예식장 업주 A씨, 경남도의원, 창원시 전ㆍ현직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1월 “A씨 업체가 봉암유원지 부지를 사들여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 경사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창원시청 공무원과 정치권에 대한 인허가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업체가 수치 조작 등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 정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외에도 예식장 업체 대표 A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당시 중앙 정치권 실세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남도의원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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