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9 (금)
경남 민노총 “노동자에 책임 산안법 개정을”
경남 민노총 “노동자에 책임 산안법 개정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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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 원청 책임 현저히 줄어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도 지속

중대재해 처벌법 심의 없어

 최근 도내서 끝없이 발생한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경남노동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 등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생명안전 제도 개악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저께는 거제에서 어제는 고성에서 오늘은 창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깔려 죽고, 질식사로 죽고, 또 깔려 죽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본과 국회를 핑계 대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더니 건설기계 원청 책임은 27개 건설기계 중 2개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 운행 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해당 장비의 운행만 중지시키는 명령만 남발되고 있다”며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남본부는 끝으로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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