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35 (금)
악성 댓글, 사이버 테러이자 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 테러이자 범죄
  • 하태결
  • 승인 2019.10.24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하태결
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순경 하태결

인터넷 상 비방ㆍ욕 명백한 범죄행위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가중 돼

악플, 당사자 심리 학대임을 명심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온라인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며 과거부터 몇 번이나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 세상, 즉 현실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 잣대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모 씨 악플 고소 후기` 등의 글을 보면 "뭘 이런 거로 고소하느냐?", "댓글 몇 자 남겼다고 내가 법적인 제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반응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하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데 비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인터넷의 신속한 전파성, 시ㆍ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 크므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연히 형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무심코 댓글을 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호기심, 혹은 그저 심심하다는 게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가벼운 행동이 당사자에게는 지독한 심리적 학대가 돼 스스로를 포기토록 만드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악성 댓글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모니터 화면 뒤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짧은 의견 한 줄을 남길 때, 과연 이 말이 정당한 비판인지, 무분별한 비난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