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원ㆍ하청 구조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지난 2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졌고, 6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도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31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804명)의 38.8%에 해당한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경남 산업안전 보건조례)`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산업안전 조례는 올해 2월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노력으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남도의 신속한 산업안전 보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경남 산업안전 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노동 안전보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