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32 (금)
김해시, 지주택과 유사한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김해시, 지주택과 유사한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0.2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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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 배임 등 피해 예상돼

“조합원 보호 장치 없어 신중해야”

 김해시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에서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비슷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 층수,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조합원 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가입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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