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00 (금)
한화테크원 관계자 3명 2심도 유죄
한화테크원 관계자 3명 2심도 유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2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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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지시 혐의’ 받아

검찰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원) 전ㆍ현직 관리자 3명이 2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 전 전무(63), B 상무(59), C 부장(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상무에게 벌금 2천만 원을, C 부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윈은 2014년 11월 그룹 간 빅딜에 따라 한화그룹에 판매됐고 사명이 한화테크원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창원2사업장에서 매각반대 투쟁을 벌였다. 당시 A 전 전무는 창원2사업장장, B 상무는 인사노사협력팀 총괄, C 부장은 노사협력팀장을 각각 맡은 이들은 노사안정화 계획을 수립한 뒤 노조원 탈퇴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2015년 당시 현장직원 60명가량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받는다. 노조 측은 과거 같은 혐의로 사측 22명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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