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4:27 (금)
공무원 연수 1년 중 2달은 ‘유급 방학’
공무원 연수 1년 중 2달은 ‘유급 방학’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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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파견 명령 기간의 차이 교육 끝나도 부처 복귀 안 해 ‘휴가 특권’ 제도적 보완 시급
 경남도를 비롯해 각급 기관 간부 공무원이 연수(파견교육)를 받은 이후, 1~2개월가량은 제때 복귀하지 않고 빈둥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수기간 1년 중 실제 교육 기간과 경남도 등 파견기관의 인사 즉, 파견명령 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국감 때 제출받은 ‘고위ㆍ과장급 공무원 파견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파견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1년짜리 연수(파견교육)를 받은 경남도 등 각급 지자체 과장급 이상을 비롯, 국가공무원 등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실제 교육이 끝났는데도 한 달 이상 부처로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견 공무원 중에는 실제 교육 기간과 파견명령 기간이 달라 2개월가량의 ‘유급 휴가’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파견교육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무원 교육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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