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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아직도 수업 중’
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아직도 수업 중’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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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686명 징계 이 중 286명 경징계로 교단에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사가 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ㆍ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ㆍ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2명, 대구 39며, 전남 38명, 경남 34명 순으로 많았다. 경남은 2017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12명, 2018년 11명, 2019년 3명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ㆍ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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