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5 (금)
공노조 “도청 내 괴롭힘 사망사고 처벌을”
공노조 “도청 내 괴롭힘 사망사고 처벌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2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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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대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게 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대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게 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가해자는 처벌 과해 소청심사 신청

피해자 가족 조사 결과 전달 못받아

합당한 징계ㆍ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근무하던 선량한 공직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석 달이 다 돼간다”며 “(이 사건 이후) 노조와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최근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과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뉘우침,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남편을 잃은 부인은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들을 가장처럼 믿어왔던 모친은 말문을 닫은 지 오래다”며 “경남도는 피해자,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남아있는 가해자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노조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합 합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도청 7급 공무원 A씨(41)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도청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김경수 지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도청은 지난 8월 숨진 공무원의 상급자였던 B 과장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C 계장은 견책 징계하고 도청 직속기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하지만 이들 간부공무원이 이러한 징계 조치에 불복해 최근 소청 심사를 신청하자 도청 공무원 노조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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