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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하라”
진주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하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10.2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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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최저임금 단기계약 “위탁 아닌 노동부 권고 따라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진주시수도검침원지회는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수도검침원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수도 검침은 원래 정규직원인 진주시 공무원들이 하던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2003년 개인위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시 전체 검침 업무를 비정규직 30명에게 최저임금으로 단기 위탁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도검침원들의 고용형태를 위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검침원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4대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 중 부상에도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는 등 위험상황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사고가 났을 때 개인보험에만 의존하라고 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수도검침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수도검침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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