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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제동 걸 수 있는 방안 논의해야
`악플` 제동 걸 수 있는 방안 논의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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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이자 걸그룹이었던 연예인 설리 사건이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1일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본인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2007년에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에 사업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는 5년 뒤인 2012년 기본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을 결정했다. 선거 공정성 침해의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준` 실명제라는 이름을 붙여 완전한 실명제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 실명제이든 온전한 실명제이든 이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도의 반대에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다. 지난해에는 드루킹 사태로 인한 댓글 정책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부상했었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검토를 포함한 포털 댓글 정책 계획을 보고하며 "대다수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네티즌들의 행각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을 경우 `악플`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2009년 작성된 서울대 행정대학원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전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게시판 활동을 분석한 결과 비방ㆍ욕설은 줄지 않은 반면 글쓰기가 주는 등 활동만 위축됐다. 악플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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