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2:33 (화)
‘경남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경남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20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경남인권보장 조례 반대단체 회원 50여 명이 ‘경남인권조례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경남인권보장 조례 반대단체 회원 50여 명이 ‘경남인권조례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찬성 36ㆍ반대 20ㆍ기권 1로 가결
2010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수정
반대단체 “사회적 혼란 폐기” 주장

 ‘경남도인권보장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의원 58명 중 57명이 재석,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를 수정했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경남인권보장조례는 2010년 3월 제정됐으며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일부 개정안을 제출 다섯 차례 수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는 도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등 인권 존중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인권보장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김경수 도지사 사퇴’, ‘경남인권조례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반대단체는 “경남인권보장 조례안 개정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며, 오히려 도민의 보편적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