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1 (금)
경남도의회 민주당,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추진
경남도의회 민주당,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추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2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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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ㆍ행위자 실태 조사

욱일기 등 상징물 사용 제한

행위자 추모 예산 지원 금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주당 류경완 원내대표 등 15명은 지난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완 의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무역보복을 자행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학교수가 일본의 주장대로 할머니들을 욕보이는가 하면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고, 일본 도움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는 등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아베 정권을 칭송하는 교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형태는 토착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반성하고 일제잔재 청산 제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례 제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친일잔재 청산관련 계획 수립과 친일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에는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1천여 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추모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와 예산 지원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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