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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위법ㆍ부당 6건 감사 적발
하동 대송산단, 위법ㆍ부당 6건 감사 적발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10.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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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6건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된 하동 대송산업단지 전경.
감사원 감사서 6건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된 하동 대송산업단지 전경.

사업계획 변경 등 업무 추진 부적정
상환 책임 관련 의회에 허위 보고
시민단체 “군수가 모두 책임져야”

 하동군이 추진하던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6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하동군 금남면 일원 137만㎡에 조성한 대송산업단지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다.

 이번 감사는 하동군의회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를 청구하며 진행됐다.

 지난 18일 감사원이 하동군의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송산업단와 관련 총 6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 추진 부적정 △의회보고 업무 등 부당처리 △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했고 인근 산단 공사 중단을 고려해 배후단지인 대송산단의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금융이자 부담액ㆍ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비 상승과 미분양 등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보고 업무에 대해서도 “군은 지난 2013년 사업비 1천810억 원 채무보증 의결을 받으면서 사업 준공 후 분양률이 0%일 경우 전액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음에도 최대 542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등 의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사업비가 부족하자 450억 원을 업체가 추가 대출받게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업체의 위법ㆍ부당 사업비 집행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하동군에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무단 사용한 사업비의 조속한 회수를 통보했다. 또 하동군수에게는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성 분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군수도 모르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정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장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던 윤상기 하동군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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