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1 (금)
통나무로 공무원 위협한 50대 징역 1년
통나무로 공무원 위협한 50대 징역 1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2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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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 혐의 처벌 전력 법원 “자숙 않고 재차 범행”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한 공무원들을 통나무로 위협ㆍ폭언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창원시 귀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주차하고 장기간 노숙하면서 차량 주변에 쓰레기를 방치했다. 이에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요청하자 A씨는 통나무를 휘둘러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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