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45 (화)
거제시, 300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연기 건의
거제시, 300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연기 건의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10.17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 인력난 우려 강력 주장
 거제시가 300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양대조선소 협력사대표 협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시 인구 80% 조선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이 가운데 노동자 80%가 협력사 노동자다. 현재 조선 산업 위기상황에서 구조조정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 시행 확대는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 60만 원 임금이 하락된다고 예측한다.

 조선협력사 대표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과 퇴직금 감소로 이어져 경력자 대량 이직, 젊은층의 조선업 기피현상 심화 등으로 인력난에 따른 협력사의 운영 어려움 가중 등을 강력 주장했다.

 이번 건의서는 변광용 시장 외 양대조선협력사협의회장 등 6명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