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38 (토)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 여부 쟁점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 여부 쟁점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0.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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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검찰ㆍ변호사 신경전 안 체포한 경찰관 증인 채택 내달 23일부터 3일간 재판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재판은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7일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출동 경찰 증인 채택ㆍ의사 증인 순서 등을 놓고 변호사와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을 제압ㆍ체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며 “제압 당시 피고인의 대응 태도와 심신미약 여부 등 심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조서가 충분해 추가 채택을 부적절하고 과하다”고 대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심신미약 의견을 낸) 의사의 증언 내용과 결이 다른 것 같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심리상태 전문가 3명 중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을 낸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에 대해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의사가 안인득에 대해 심신미약 의견을 내면 검찰이 이후 그를 반박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상대로 유리하게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사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의사 일정 등을 확인해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안인득은 이날 법정에서도 “11년째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25일부터 3일 연속으로 열린다. 재판부는 배심원 수 9명에 예비 배심원 수는 1명으로 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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