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33 (목)
목봉으로 초등생 때린 30대 합기도 관장 유죄
목봉으로 초등생 때린 30대 합기도 관장 유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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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ㆍ집유 2년 폭력치료 40시간 “진술 구체적 폭행 있었다고 판단”
 자신의 합기도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을 결석했단 이유로 목봉 등으로 머리를 때린 30대 합기도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학원 탈의실에서 전날 동생을 위협했다며 B군(12)을 목검으로 2~3회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이 전날 수업에 무단결석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원장실에서 목봉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군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학대와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폭행ㆍ아동복지법 등 위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A군의 진술 외에는 CCTV 등 물적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A군이 나이가 어리지만, 진술이 상당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이어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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