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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국립대병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10.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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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지키지 않아 논란 경상대병원 0.02% ‘생색내기’ 경북대치과병원 한 건도 없어
여영국 의원 “법적 책무 지켜야”

 우리나라 대학병원 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0.37%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학교병원 0.29%, 서울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0.19% 수준이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0.02%였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우선 구매액이 0원으로, 단 한 건의 우선구매 실적조차 없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모두 20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법정 기준인 총 구매 계획 금액의 1%로 맞춰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2018년 구매실적을 볼 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이어 “대학병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 2019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일선 대학 병원들이 월별 구매실적 점검을 통해 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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