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6:02 (화)
보행 불편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보행 불편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9.10.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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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장애인ㆍ보조인 40여명과 캠페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가 17일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가 17일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회장 김홍기)는 17일 오전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두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등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나 주차방해를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안명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구역인 만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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