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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이라지만 휴대전화 화면 촬영까지는
공항 보안이라지만 휴대전화 화면 촬영까지는
  • 경남매일
  • 승인 2019.10.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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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항 공사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폐쇄회로(CC) TV 사용으로 공항 보안 활동을 펴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공항 공사 측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숙제로 남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공항 공사가 "부적절한 폐쇄회로(CC)TV 사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2017년 3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참깨를 들여오다 세관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그동안 수차례 참깨를 반입했는데도 갑자기 식물감역 대상이라며 검사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항의를 했다. 그는 두 달 뒤 정보공개를 통해 사건 당일 CCTV 열람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CCTV 카메라가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카메라 렌즈의 줌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와 검색 내용 등이 녹화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한다.

 사안을 확인한 인귄위는 지난 6월 항공 공항 공사 사장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 등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공항 공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는 답을 내놓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귄위는 "A 씨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어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에는 촬영이 아닌 일반적인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도 약 12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보안 시설에서의 CCTV 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A 씨의 사생할 비밀 침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공항에서 빚어진 CCTV의 사생활 침해를 계기로 각 지자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에서도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없는지 운용자 스스로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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