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2017년 3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참깨를 들여오다 세관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그동안 수차례 참깨를 반입했는데도 갑자기 식물감역 대상이라며 검사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항의를 했다. 그는 두 달 뒤 정보공개를 통해 사건 당일 CCTV 열람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CCTV 카메라가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카메라 렌즈의 줌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와 검색 내용 등이 녹화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한다.
사안을 확인한 인귄위는 지난 6월 항공 공항 공사 사장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 등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공항 공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는 답을 내놓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귄위는 "A 씨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어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에는 촬영이 아닌 일반적인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도 약 12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보안 시설에서의 CCTV 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A 씨의 사생할 비밀 침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공항에서 빚어진 CCTV의 사생활 침해를 계기로 각 지자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에서도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없는지 운용자 스스로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