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680만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염원인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 정권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이 일치단결해 이루어낸 성과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그간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미진하다.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역사적, 평가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가남아 있다”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부산시의회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 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부마민주항쟁 같은 정신이 우리의 피속에 흐르기 때문일 것”이라며“민주주의는 노력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회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기념사업 재정지원 △기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내용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