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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고민할 때다
`악플`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고민할 때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10.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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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많은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설리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악성 댓글(악플)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리가 악플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을 호소해 왔고 평소 심경이 담긴 메모로 짐작건대 악플이 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도 16일 최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아 최 씨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악플러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목숨을 끊은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도가 지나친 악플 문화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분명한 것은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비열하고 비겁한 언어 폭력이자 범죄다. 악플이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도가 지나치고 상습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실시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도 악플 차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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