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1 (목)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15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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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2억1천만원 받아 배임수재ㆍ업무방해 등 혐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뒷돈 전달책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뒷돈 전달책을 맡은 A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B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52)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 1천만 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긴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렸고, 공범 B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아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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