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양돈, 보상 불가 원칙 고수 대책위, 집회 등 열어 거센 반발
내년 1월 말 폐쇄 예정인 김해축산물공판장 일부 상인들이 부경양돈농협 등을 상대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경양돈농협 측은 수년에 걸쳐 공판장 폐쇄를 고지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보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는 14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판장에서 10여 년간 축산물 도ㆍ소매점을 운영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경양돈농협은 어방동 축산물공판장과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 등 2곳 공판장을 통합해 현대화하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말께 김해축산물공판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부경양돈농협 측은 상인들과 2년 단위로 맺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지난 5월 말께 만기 됨에 따라 상인들에게 철수를 요청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자 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8일 부원동 부경양돈농협 본점 앞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평생을 이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생계 잇기가 막막한 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부경양돈농협 측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부경양돈농협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꾸준하게 공판장 폐쇄를 알렸지만 이주비는 물론 냉장고 등 비품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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