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02 (토)
`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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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의회 교육위 의원 발의 "통일된 기준 제시 필요성 크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수 의원(김해5ㆍ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및 해지 △위탁사무 처리 지원 △지휘ㆍ감독 △감사ㆍ종합성과평가 등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 공공부분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막고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증가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개별법령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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