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06 (수)
지원사업 뇌물 받은 전 양산시의원 유죄
지원사업 뇌물 받은 전 양산시의원 유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0.1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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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ㆍ집유 2년 선고 세차례 받은 돈 584만원 추징
 정부 산하 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사업 선정자 측에 뇌물을 받은 전직 양산시의원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의원 A씨(49ㆍ여)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8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양산시의원이던 지난 2015년 5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선정자 측에 “내가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한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 역할은 하지 않나”며 금품 지급을 요구해 세 차례에 걸쳐 58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ㆍ확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51)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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