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4 (토)
‘공무원 치킨 제공’ 거창군의원 벌금형
‘공무원 치킨 제공’ 거창군의원 벌금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10.1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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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0만원 선고ㆍ의원직 유지 “차기 선거 영향 미치기 어려워”
 업무추진비를 공무원 치킨값으로 사용한 김향란(56ㆍ무소속ㆍ부의장) 거창군의원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남겨진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입원 중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 군청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치킨을 배달한 것으로,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인해 3년 이상 남은 차기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들을 위해 더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거창군청 6개 실ㆍ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 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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