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59 (토)
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도입
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도입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0.1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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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25일까지 신청서 받아 심사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1년에서 3년까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단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직원 의견이 반영, 이번 휴직 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3개월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에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는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자율 선택제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를 구축하고 최신형 의자로 교체하는 등 직원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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