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민간회장 체계를 따르더라도 예산 부문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체육회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모두 5천3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 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 등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전국 체육회에서는 법 시행에 관련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 시ㆍ도체육회와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는 지난 9월 성명서를 통해 "선거 준비 기간 촉박, 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문제와 이로 인해 선거 이후 회장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과열로 각종 부정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고 체육인들 간의 불신과 반목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선거 유예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체육계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체육 발전을 위해 일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막상 법의 시행이 다양한 문제를 탈피하는 사전 대처가 선행되기도 전에 이뤄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육계의 일을 논하기에 앞서 체육계의 목소리도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이나 선거 유예 등의 요구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