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8 (금)
“해상 음주ㆍ업무 단속 강화 필요”
“해상 음주ㆍ업무 단속 강화 필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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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선박안전 확보 촉구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행위다. 또한 바다 역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운항이 여전해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중 음주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계소홀에 따른 해양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위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음주측정 횟수가 6만 2천237회였으나 해마다 측정횟수가 줄어들어 지난해 2018년에는 4만 8천429회에 불과했다. 적발건수도 131건에서 8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강 의원은 최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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