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23 (금)
임금 안 주고 달아난 업체 대표 구속
임금 안 주고 달아난 업체 대표 구속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10.13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급여 등 4억7천만원 체불 기성금, 개인채무 변제 등 사용
부산ㆍ밀양 일대서 도피 생활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구속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0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총 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거제지역 한 조선소 하청 업체 대표인 이모 씨(5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당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09명의 두 달분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기성금 3억 7천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은 데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주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초 달아나 부산ㆍ울주ㆍ밀양 일대 산속 암자와 건설 현장 주변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다.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통영지청은 원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이씨는 3년가량 지명수배령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고 친척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하다가 지난 8일 밀양에서 붙잡혔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