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4 (금)
“학교 신설 중투심 금액 상향 등 개선안 이행을”
“학교 신설 중투심 금액 상향 등 개선안 이행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10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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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김승환 회장 “합의 약속 어겨 유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0일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금액 연내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협의회의 중투심제도 개선요청에 대해 ‘중장기 검토’로 회신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난 4일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투심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0학급 미만이나 일정 기준의 세대 이상이 되지 못해 중투심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 등은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도시의 경우, 학생수 포화가 심각해 학교 증축을 요구했으나 다섯 번이나 부결돼 과밀학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학교 부지와 설립 계획을 알고 분양계약이 이뤄져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8학급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반려하면서 초등학교와의 통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초등학교에 8학급 병설유치원이라는 기형적 형태는 원장 1인의 보수를 절약하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 법령상 중투심사 범위에서 일반자치(300억 이상)와 교육자치(100억 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도의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 의뢰 심사 제외 대상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해 왔다.

 김승환 회장은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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