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10 (금)
정경심 교수 상속세 탈루 의혹 즉각 조사해야
정경심 교수 상속세 탈루 의혹 즉각 조사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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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은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 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점, 점토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천만-2천만 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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