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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수사로 `완전범죄 없다`는 사실 알려
첨단과학수사로 `완전범죄 없다`는 사실 알려
  • 경남매일
  • 승인 2019.10.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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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울산은 물론 전국의 장기 미제사건도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은 1988년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13년 7월 17일 살해된 김 군의 부친(당시 49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신체장애가 있는 김 모(당시 12ㆍ초교 6학년) 군은 당시 아버지가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사 준 딸기 맛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졌다. 김 군은 요구르트를 마신 뒤 10여 분 만에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5시간 뒤인 7월 22일 숨졌다. 경찰은 김 군이 마신 요구르트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한 결과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불특정 다수를 노린 독극물 주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요구르트 제조회사 관계자와 백화점 식품매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과정과 유통경로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요구르트 팩에 주사를 놓은 바늘 흔적이 없고 입구 부분을 열었다 다시 봉인한 접착 흔적이 없는 점, 제조회사가 자동 시스템으로 하루에 8천 개가량의 요구르트를 생산해온 점을 토대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살충제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에 의해 살충제가 투입됐을 가능성에 집중했다. 수사는 아버지에게로 쏠렸다. 수사가 좁혀져 오자 김 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열리기 직전인 24일 새벽 도주해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하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고 첨단수사과학기법(진술 분석기법)으로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여러 진술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했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기보다는 "약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매장 측에 항의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이 상당했다.

 검찰은 김해 수영장 아이 살해사건 등 보험금 수령과 관련 있는 다수의 사건도 진술 분석기법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제 최악의 미제사건이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면서 미제사건 해결에도 길이 트이게 됐다.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은 물론 양산 여중생 실종사건 등 풀리지 않는 사건이 하루속히 해결돼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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