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정 122만㎡ㆍ산업용지 80만㎡ 금속가공ㆍ광물제조 업체 등 들어서
김해지역에 ‘제2김해테크노밸리산단’과 ‘하계산단’ 등 2개 일반산단이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해 산단 2곳을 포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김해시에는 총 산단 지정면적 122만 3천㎡ㆍ산업용지면적 80만 8천㎡이 늘어난다.
우선 제2김해테크노밸리산단은 진례면 담안리ㆍ송현리 일원에 지정면적 95만 9천㎡, 산업용지 59만 7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산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들어서며, 사업시행자로는 ㈜제2김해테크노밸리가 나선다.
또 진영읍 하계리 하계산단은 지정면적 26만 4천㎡, 산업용지 21만 1천㎡ 규모로 비금속 광물제조업, 기타기계ㆍ장비제조업 등을 배치한다. 삼영산업㈜ 이외 2개 업체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경남도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김해시 등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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